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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신고기간 계산 환급금 총정리

by ★※●★※●〓§▒ㅁ〓§▒ 2023. 4. 7.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가격에 부과되어 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목차]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용역에 대해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어 11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육, 의료, 운송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사용됩니다. 국가의 예산편성에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과 문화, 국방 교육 등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또한, 국가의 세금 수입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국민의 소비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와 종이신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고, 종이신고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고는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전자서명 등의 인증절차가 필요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종이신고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전자신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시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매월마다 기업에서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차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영수증 발행대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반면 매입세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 보다 쓴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간단하게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만 조회되기 때문에 만약 기간 내에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세를 내고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국내에서 소비세를 내고 구매한 물품중에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월별로 집계되어 있으며, 환급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환급 신청은 환급 대상 물품을 구매한 당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 대상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검토 후 환급을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채우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국민들의 생활과 문화, 국방, 교육 등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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