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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 예치금 법적근거 체납관리비

by ★※●★※●〓§▒ㅁ〓§▒ 2023. 4. 7.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계약 기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나눠 내는 관리비를 먼저 일시적으로 선납해 놓는 금액입니다. 이 선납금은 매달 일정 금액씩 기간 동안 나눠서 관리비로 사용됩니다. 

 

 

[목차]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 납부 주체
선수관리비의 법적근거
선수관리비 체납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란

선수관리비는 보통 매달 내는 관리비의 첫 1년 치 금액을 선납하게 됩니다. 이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기 부담스러운 주민들을 위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납한 금액은 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이 종료될 때 돌려받습니다. 

 

 

선수관리비 납부 주체 

세입자의 경우, 선수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납부하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월세의 경우는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선수관리금은 이사나 매매가 이루어질 때 돌려받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거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의 법적근거

선수관리금은 주거용 임대차보호법, 민법, 부동산 실거래 등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는 대학생 및 군입대 등 합리적 근거 등이 있는 경우 선입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금 등이 계약조건으로 정해져 임차인에 의해 선납되는 경우 관리금을 계약 또는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적자에 한하여 임차인이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인정된 선수관리금은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조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선수관리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미리 예치된 관리금은 이사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반드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 체납관리비

선수관리금을 체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단 선수관리금은 관리비의 예비비로, 해당 동의 주민들이 모두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선수관리금을 체납하게 되면 해당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관리금을 체납하는 경우, 아파트협회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쳐도 체납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소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체납 액수에 대한 변제와 소송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관리금을 체납하다가도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이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수관리금을 꼭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장기적인 수선과 보수,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선납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건물 외벽 수리 엘리베이터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계획적인 공사를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시수선충당금은 매월 관리비에 일정 비율로 포함되는 경우와 선납제로 미리 선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비율로 포함되는 경우, 매월 관리비 납부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선납제로 미리 선납하는 경우, 한 번에 선납합니다. 장시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과 관리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비의 일부러 선납하게 된다면, 아파트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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