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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요건/가석방 조건/가석방 사면 차이

by ★※●★※●〓§▒ㅁ〓§▒ 2023. 4. 24.

오늘은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재벌 총수들이 대거 가석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했었습니다. 

 

가석방

 

목차

가석방이란
가석방 요건
가석방 조건
가석방 사면 차이

 

가석방

 

 

 

가석방이란

가석방제도는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모범수를 선별하여 남은 형기동안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수형자만이 가석방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5년 이상이면 가석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자나 상습범, 조직폭력사범, 성범죄자, 살인죄 등 강력범죄자는 제외됩니다. 

 

가석방 요건

일반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 시 특정 경제 사범(횡령, 배임)등 일부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급 인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 재량으로 실시되는 가석방 시에는 모든 형사범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석방 조건

가석방조건은 가석방을 받은 죄수가 자유를 되찾은 후에도 다시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죄수의 범죄 유형과 인적사항,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석방조건은 석방된 죄수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 불출소 조건 : 석방된 죄수가 특정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2. 행방조사 조건 : 석방된 죄수가 특정시간에 행방조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3. 약물검사 조건 : 석방된 죄수가 특정 시간에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4. 사회봉사 조건 : 석방된 죄수가 특정 시간에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어길 경우,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사면 차이

가석방과 사면의 가장 큰 차이는 권한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법원이나 교도소 관리청이 일정 기간을 줄여서 석방하는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권한자가 특별히 석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석방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생활과 교육등을 받으면서 일정 기간을 줄여서 석방되는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권한자가 범죄자의 인적사항, 범행경위, 범죄자의 가족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 석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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