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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접수 숙려기간 양육비 총정리

by ★※●★※●〓§▒ㅁ〓§▒ 2023. 2. 10.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결정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의견 합치가 되어야 하며, 만약 한 쪽이라도 이에 불응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혼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을 결정했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서 협의이혼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부가 만약 주소지가 틀리다면 둘 중 편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혐의이혼확인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예외사항으로는 부부 둘 중 한 명이 범죄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독 접수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푝력 등으로 인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부부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관계회복 및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주의 해야 할 부분은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중간에 의혼의지가 없어져 이혼의사철회서를 후에 제출한다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육비 부담조서는 말 그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일종의 약속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만이 답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을니 충분히 대화하며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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