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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by ★※●★※●〓§▒ㅁ〓§▒ 2023. 2. 28.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 불기소 처분이란

목차

검찰항고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기소 처분 통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검찰항고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다만 항고절 중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명령에 의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은 각 지방검찰청마다 상이하니 통산 1~2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

고소인 및 고발인은 물론이고 피해자까지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인(고발인)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후 6개월 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재정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불기소처분이란 말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 중 하나로, 범죄혐의가 충분하나 여러가지 사정상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죄질이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피의자가 미성년자에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협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일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조사 후 검찰수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사결과 무협이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부족 혹은 정황상 유죄라고 판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억울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삼권분립 체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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