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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처럼 검찰에서는 범죄자라고 판단하지만 법원에서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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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
기소유예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
기소유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소유예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
위에서 언급했듯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후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때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만 5년간 기록되고 이후 삭제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사회생활과 취업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에 요청 시 열람가능하며 이루 인해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기소유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 상건 등 일부 강력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소유예받았는데 다시 고소당했다면
만약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협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만약 협의 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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