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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기 전 필수 확인사항

★※●★※●〓§▒ㅁ〓§▒ 2023. 1. 12. 18:28

목차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기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는 어떤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공적 장부이다. 또 만약 계약하려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준다. 따라서 이사 가기 전엔 반드시 발급받아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필수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간단 정리
    • 등기부등본 용어 간단 정리
    • 등기부등본이 필요할때

     

    매매할때도 필요하지만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도 요구된다. 만약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한다. 따라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열람용과 제출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월세를 알아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꼭 계약전에 확인해봐야 한다. 해당 건물에 압류가있는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건물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열람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700원을 내고 열람용을 출력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1,000원을 내고 발급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물론 굳이 돈을 들여야 하나 싶겠지만 나중에 후회하느니 미리 조심하는 편이 낫다.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365일 24시간 내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단,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PDF 파일 형태로만 저장된다는 점 유의하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간단 정리

     

    1>표제부 :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등 기본 정보를 알려준다.

    2>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데 현재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계약하는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3>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표시한다.이때 중요한것중 하나가 근저당권설정 이다. 채권최고액이라는 항목 옆에 적힌 금액이 보통 대출금의 120% 정도인데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외에 추가로 빌려준 돈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대출금은 채권최고액의 80% 정도라고 보면 된다. 간혹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4>기타사항 항목에선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가처분 등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5>열람일시를 통해 계약 당일 발급받은 문서인지 확인하자.

    6>한편 집합건물일 경우엔 표제부 하단에 각 세대별 전용면적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주요 용어 간단 정리

    1> 소유권     :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근저당권 :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의 채권채무등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권리설정을 해놓는 경우 표시

     

    3> 전세권    :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가 우선변제 받기 위해  해놓은 경우 표시

     

    4> 지상권    :  지상권에는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법에의해 설정이된다.

    간단하게 예를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건축업자를 시켜 건물을 올리려 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중단 되어 공사금을 주지 못했다. 그럼 해당 건축업자는 대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토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 할 수 없으니 공사하다 멈춘 건물에 지상권을 걸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 되는게 지상권이다.또 위치가 좋은 땅이 나와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지상권이 있는경우 불가하다.

     

    6> 가처분    :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의 다툼에 대해 일시적으로 법원에서 행하는 명령이다.

    7> 가압류    :  금전(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은 가압류라고 한다.

     

     

     

    이렇듯 등기부등본의 정보는 매우 주요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회원가입 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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