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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무죄판결이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ㅁ〓§▒ 2023. 2.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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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문이란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적은 문서입니다. 법원에서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사건명, 주문 등과 같은 정보들을 기재하는데요. 이 중 주문이라는 항목 아래에 판사가 해당 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 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판결문은 검찰청에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죄판결문과 유죄판결문의 차이에서부터 각 단계별 절차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판결

    목차
    무죄판결문과 유죄판결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나
    만약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죄판결문과 유죄판결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법원'에서 발급되는 공문서이지만 효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무죄판결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또는 법률상 범죄 성립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피의자(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경우에 발행됩니다. 반면 유죄판결문은 위와는 반대로 기소된 모든 협의사실에 대해 인정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을 때 발행되며, 이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즉, 두 문서는 모두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으로 발부받은 서류임에는 틀림없지만, 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처벌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나

    국선변호인제도란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법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이 스스로 변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일정 요건 하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빈상황에 놓였을 때 일정 요건하에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빈곤층이거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위주로 선정되는데요. 만약 자신이 그러한 대상에 속한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정해진 국선변호인은 중간에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 도중에 재정신청 혹은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며, 특히 보석허가청구 시에는 보증금 납부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죄판결문과 유죄판결문의 차이에서부터 각 단계별 절차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는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문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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