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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ㅁ〓§▒ 2024. 11. 18. 17:19

목차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 신청 및 거부 사유를 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의 거부 통보 자료 등 관련 증빙을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로 판단받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기재될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이의를 제기해 실제 사유를 수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 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을 상세히 다뤄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1.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당해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신청 증거 자료 준비

     

    • 육아휴직 신청서(사본)
    •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메일, 문자, 통화 기록, 거부 공문 등)
    • 구두로만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녹음 파일 등을 준비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102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② 고용센터에 신고

     

    퇴사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과 거부로 인한 퇴사 사실을 알립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정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거부가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경영상 심각한 어려움 등)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론

     

    육아휴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퇴사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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