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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란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모든 사건이 소액신판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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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소액심판청구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소액심판청구소송 필요서류
소액심판청구 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소액심판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매우 적은 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제기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후 1회 변론기일만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며, 인지대도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개인에게 적합한 제도로 통상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채권 관련 분쟁 시 활용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서면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고나 피고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조사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별도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증인신문 또는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심판을 구하는 '궐석재판'도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필요서류
소장부본 > 답변서 부본> 송달료납부서 > 인지대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해당되는 경우)
소액심판청구 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소액심판청구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대법원 소재지에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며, 다른 곳에서는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소액심판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
소액심판청구기간은 소장 접수 후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통상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여러 번의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확정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적은 돈이라도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편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아록 있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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