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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방법 주의사항 조정이혼기간 알아보자

★※●★※●〓§▒ㅁ〓§▒ 2023. 2. 14. 17:30

목차



    살다 보면 서로 맞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절차나 방법 등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이혼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신청 시 주의해야 될 점

    우선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1~2주 내로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파견되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결정하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지정문제 역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각자의 신분증 사본, 도장 그리고 신청서 양식 2부씩 총 6부를 준비하셔서 관할가정법원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도 사건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 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열람'원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4개월~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의 경우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보통 빠르면 1~3개월 보통 4~5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조정기일에 협의가 잘 된다면 그걸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증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어려워 지므로 그럴 경우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대화만으로 상황을 풀어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조정이혼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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