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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이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정리

★※●★※●〓§▒ㅁ〓§▒ 2023. 3. 2. 10:11

목차



     

    종국판결이란 소송사건 심리의 최종단계로서 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라도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계속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만이 상소권을 갖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이 확정됩니다. 이처럼 1심 또는 2심의 공판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판단인 종국판결은 크게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목차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는
    면소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나
    공소기각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차이는 

    유죄판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벌법규에 정해진 형량만큼 실제로 처벌받는 판결입니다. 반면에 무죄판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는 판결입니다. 즉,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을 가리는 판결이죠. 예를 들어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살인죄'라는 '범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결국 해당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면, 비록 법정형만큼의 징역형이라는 벌은 받지 않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미 죗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면소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나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처음부터 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효과를 발생시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가기관 역시 어떠한 권리관계 변동 없이 원래 상태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사면,복권되었을 때 이러한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소기각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공소기각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애초에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를 무효로 하는 판결입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소멸시효기간 내에 해산하였다면 검찰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내리는 판결이 바로 공소기각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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