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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란 범죄 혐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자 또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도 이에 해당됩니다.(출처:두산백과)
범죄혐의자는 누구인가
수사기관에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모두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엄밀히 말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만 부르는 용어이고, 검찰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기사들이 대부분 기소의견 송치나 불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어떻게 되나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비로소 정식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다투게 되는데, 만약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 피고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이후 다시 상고기각되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수형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피고소인(피의자)신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역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경제적 어려움 또는 보복범죄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 및 검찰수사단계를 거쳐 기소여부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판결 선고 시까지 약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1심 종결 후 항소심. 상고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기재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죄질이 경미한 경우라면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다 잠재적 피의자인가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일정한 조건하에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체포구속적부심심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법관이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영장발부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은 피의자 신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1조 '죄'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언뜻 보기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조항이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상당히 무서운 조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했다면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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