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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장점 단점 이해하기 쉽게 정리

by ★※●★※●〓§▒ㅁ〓§▒ 2023. 3. 16.

지역권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권리 중 하나로 특정 토지나 건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이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과 남의 땅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역권입니다. 민법 제294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편익'이라 함은 어떤 행위나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 위에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자에게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지역권이란

목차

지역권이란
지역권의 장점
지역권의 단점
지역권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는 누구의 소유인가
내 땅 옆에 붙어있는 타인의 땅 일부를 쓸 수 있나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길을 낼 수 있나
우리집 앞에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 있다면
내 땅이지만 일부 면적을 옆집 마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이웃 간 경계선 분쟁 시 조정 신청 방법

 

지역권이란

부동산 거래 시 지역권이란 거주지나 작업 장소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거래에 참여 가능한 영역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매물이 위치한 지역의 중심 지점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권의 장점

지역권의 가장 큰 장점은 해당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때문에, 매물의 가치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의 단점

지역권의 가장 큰 단점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의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거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권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거래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불가피하게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지역권 체제는 매물의 거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매도인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거래에 대한 악의적인 이유로 지역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관련 단체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는 누구의 소유인가

육교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엔 개인소유라는 판례가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땅 옆에 붙어있는
타인의 땅 일부를 쓸 수 있나

물론입니다. 민법 제298조에서는 '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인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편익은 영구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익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길을 낼 수 있나

민법 제 219조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대한 비용을 요하는 대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긴다면 보상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맹지라 하더라도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으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만일 인접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 있다면

만약 우리 집 앞에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 있다면 해당 토지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 땅이라도 함부로 남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경계측량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수의 부동산들이 서로 인접해 있고, 이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측량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내 땅이지만 일부 면적을
옆집 마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옆집 주인이 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내 땅을 점거한다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내 땅 중 일부를 옆집 마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간 경계선 분쟁 시 조정 신청 방법

경계선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권이란 한정된 영역을 기반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체제로,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매물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철저한 규제 및 제재가 필요하며, 거래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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