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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기록삭제 전과기록 해외여행 공무원 취업 정리

by ★※●★※●〓§▒ㅁ〓§▒ 2023. 4. 13.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1조에서는 범죄 후 정황이라는 걸 참작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하는 제도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다만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혐의 처분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목차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되면
기소유예 기록삭제
기소유예 기록삭제가 필요한 이유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 벌금 기록삭제
기소유예 해외여행
기소유예 취업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음 범한 죄이며, 경과기간동안 범죄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사죄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유예처분을 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유죄판결이지만 형량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형을 받을 사람한테 판사가 '너 감옥 가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너 봐줄게. 대신 봉사활동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범죄행위가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범죄행위가 집행유예 중에 저질러진 경우

3. 범죄행위가 특정 범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4. 범죄행위가 집행유예의 일부로서 처벌되는 경우

5. 범죄행위가 특정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6. 범죄행위가 범죄행위를 방조하거나 유인한 경우

7. 범죄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8. 범죄행위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저질러진 경우

9. 범죄행위가 교통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0. 범죄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되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 전에,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사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는 기소유예를 선고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기소유예가 선고된다면, 피의자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되며, 일정기간 동안 경과기간을 보낸 후에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소유예 기록삭제

기소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록삭제를 위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삭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삭제 신청서는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기록삭제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기소유예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본인의 기록에서 해당 사건을 삭제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삭제가 필요한 이유

기소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본인의 기록에서 해당 사건이 남아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에 기소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에도 기소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기록삭제를 신청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란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초범인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해주곤 하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협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만약 이때 제대로 반성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때는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벌금 기록삭제

일반적으로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보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청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해외여행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로 한정되며, 공기업 채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단, 대기업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상으로는 기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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