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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조회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 벌금

by ★※●★※●〓§▒ㅁ〓§▒ 2023. 4. 16.

법률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을 내리는 간이 한 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로는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징역. 금고 및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자유형과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중죄)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식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

 

목차

약식명령 조회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 판결문 선고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기간
약식명령 벌금
약식명령 벌금발송
약식명령 이의신청 불복방법

 

 

약식명령 조회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약식명령결과의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만 약식명령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단계에서의 사건번호로는 위 사이트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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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약식명령이란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않은 경우 즉, 피의자가 혐의 없음 처분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으로부터 서면 약식명령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의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불복신청을 하여 다시 한번 다툴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약식명령 판결문 선고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 때 피고인(범죄자)과 검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형량을 결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이를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의 판결과는 다르게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 판사가 서면으로 벌금 액수를 고지하면 끝납니다. 이러한 절차를 '약식명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기간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해당됩니다. 

 

1>죄명이 단순폭행죄나 상해죄처럼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 것

2>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가 인정될 것

 

만약 위 조건들을 충족했다면 누구든지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국선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도와줍니다.

 

약식명령 벌금

피의자가 벌금납부기한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1일 5만원으로 환산되어 노역장에 유치되게 됩니다. 만약 10만 원을 미납했다면 하루동안 구치소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최대 2회까지만 신청가능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회봉사 대체허가제도로 벌금 대신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약식명령 벌금 발송

 

보통 경찰보사 후 한 달 이내에 검찰청에서 우편물이 옵니다. 그리고 2주 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불심검문 시 체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 10만 원씩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 이의신청 불복방법

 

정식재판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굳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요.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2심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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