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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절차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by ★※●★※●〓§▒ㅁ〓§▒ 2023. 4. 25.

결혼은 사랑의 시작이라고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은 언제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목차

이혼 소송 절차
이혼 소송 주의할 점
이혼 소송 양육권이란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소송 재산분할이란

 

 

이혼 소송 절차

이혼 소송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혼 청구서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할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의 핵심인 부동산 분할, 상속권 분할, 유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송 소송 주의할 점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꼭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원만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소송 양육권이란

아이를 키울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라면 무조건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키우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주로 고려되는 사항이 재산상황, 직업, 건강상태, 교육환경 등입니다.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소송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역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 1항 이혼원인 6가지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경우 또는 성적 접촉이 없더라도 육체적 정신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경우 해당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물(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용)등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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