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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준비물 진행 순서 불출석 증인신청 등 총정리

by ★※●★※●〓§▒ㅁ〓§▒ 2023. 3. 2.

변론기일이란 재판장과 당사자가 만나 사건 쟁점 및 증거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본격적인 재판절차 이전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 주장을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 준비물

 

목차

변론기일 참석 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변론기일 당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증인신문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
여러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나
증인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고기일이란
패소했을경우 불복하려면
상고장접수증명원 발급은 어디서 받나

변론기일 참석 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원고 또는 피고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또한 출석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불참석한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대화를 위해 메모지와 필기구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 당일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보통 오전 10~11시경에 해당 법정 앞 로비에서 대기하다가 시간이 되면 입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이후 양측당사자(원고/피고) 측 대표자 1명씩 호명하여 각자의 의견을 간단히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자신의 이름 석자와 소속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쪽의견을 듣고 나면 다음 일정을 안내받고 끝나게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대신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친척.직원 등 일정한 자격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

원고든 피고든 1회 이상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됩니다. 단, 2회째부터는 쌍불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변론기일에 불참석했다면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참석한다면 세 번째 변론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세 번째 변론기일에도 불참석한다면 네 번째 변론기일에는 강제조정결정절차로 회부될 수 있고, 조정 결렬 시 판결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인신문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

증인신문신청서란 증인 신문을 신청하기 위해 미리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통상 사건기록 열람 복사 이후에 증거서류 및 입증방법과 함께 제출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쟁점정리 단계에서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사항은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기재하되,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신문 사항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없고, 전체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한 번씩만 증인신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채택되지 않았다면 을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면 을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증인들이 각각 따로따로 소환되므로 중복되는 증인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날 동시에 불러내어 각 증인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신문하므로 동일한 증인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증인소환장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사건진행내용' 탭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 송달문서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발송된 각종 통지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 방법으로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보내진 우편물이 없다면 주소불명이거나 폐문부재이므로 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고 측이든 원고 측이든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법원에 전화하셔서 변경사유를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추후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이란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날로서, 대부분 결심공판일과 일치합니다. 물론 판결문 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결론 부분이라도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기간 도과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되도록이면 선고기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패소했을 경우 불복하려면 

항소심에서의 승패를 전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항소하십시오. 반면에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항소비용을 들여가며 항소할 필요 없이 상고심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고장 접수증명원 발급은 어디서 받나

상고심 역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사건진행내용' 탭을 클릭하시고, 거기서 '접수증명원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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