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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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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란 무엇인가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
압류 금지 채권이란
압류란 무엇인가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번 후에 집행권원(확정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잃어버려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즉,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행위인 것입니다.
압류절차는 어떻게 되나
압류신청> 법원결정> 압류등기촉탁> 압류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첨부서류로는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위임장 1부씩 준비하면 됩니다. 법원 결정 이후엔 등기소에 촉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실행단계에선 해당 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압류금지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채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 6개월간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내에 예금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전액 그리고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특별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압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는 압류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그거'하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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