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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증명원이란 법원으로부터 어떤 결정문 등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상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판결정본 등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즉, 소송 후 판결 또는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 문서를 가지고 압류나 경매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증명원

    목차

    확정증명원은 왜 발급받아야 하나
    확정증명원은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확정증명원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같은 건가
    확정증명원 말고 다른 서류들이 있나

    확정증명원은 왜 발급받아야 하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약 피고가 1심 판결문에 대하여 2주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사건은 종결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피고가 주소불명이거나 연락두절인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피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어 추후 강제집행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원 확보 차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법원 민원실 혹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본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증명원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파악된 재산에 가압류/ 압류신청을 합니다. 이후 발견된 재산에 압류신청을 하고 경매처분을 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같은 건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둘 중 한 가지만 있어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동시에 같이 발급받습니다. 

     

     

    확정증명원 말고 다른 서류들이 있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접수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사건번호 및 부여일을 알려줍니다. 이후 2~3일 내로 등기우편으로 보정명령등본이라는 것을 보내주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법원에 방문하면 비로소 '결정정본'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이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확정증명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종류의 확정증명원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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