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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방법 채무자 재산조사 재산명시 신청방법

★※●★※●〓§▒ㅁ〓§▒ 2023. 3. 6. 11:40

목차



    재산조사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과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채권추심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현황, 자동차 소유현황, 보험가입현황, 은행잔고 및 대출정보, 카드발급 정보 등 다양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조사

     

    목차

    재산조사 대상은 누구인가
    재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조회 신청방법

    재산조사 대상은 누구인가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있거나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제기 전이라도 민사소송 소장 접수 시 동시에 혹은 이후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제출 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제도나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재산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정보회사나 법무사사무소 같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신용정보회사'라고 검색하면 여러 업체들이 나옵니다. 이 중 한 곳을 선택하셔서 의뢰하시면 되고,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해당업체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상담하여야 하며, 대행업체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거래해선 안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임차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감치명령(20일 이내) 혹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

    재산명시신청 후 명시기일에 불축석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위 2가지 방법처럼 번거로운 서류준비 없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단, 각 기관별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이 재산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법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법원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신청서류

    1> 재산명시신청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원부 1부

    5>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1부

    6> 기타 재산조회 대상 기관별로 유구하는 자료(각 해당 기관마다 다름)

    소요기간

    짧게 2~4주에서 길게는 6~8개월 소요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30,000원~40,000원 사이 

     

    오늘은 재산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일만큼 힘든 일은 없을 텐데요. 하루빨리 해결되어 모두 웃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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