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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뭔가 무섭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보면 가끔 경매가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모습과 법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주는 위압감 같은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인 경매에 대해 알아볼 때도 약간 겁먹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제가 알고 있던 무서운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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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랑 공매 뭐가 다른가
부동산 경매시장 현황은 어떤가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매랑 공매 뭐가 다른가
공매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입니다. 반면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관계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사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찰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공매는 인터넷입찰방식(온비드)이고, 경매는 현장입찰방식(법원)입니다. 또한 공매물건의 경우 세금체납등의 문제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경매물건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매시장 현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전체 가계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주택 및 토지 소유분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우리에게 친숙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에 들어 규제가 풀리며 매물이 쏟아지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많아지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풀리는 것에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 여러 가지 용인이 있지만 현재 부동산상승기에 너도나도 구매했던 부동산이 애물단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어 앞으로는 더 경매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매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 채권자의 경매신청
2.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3. 배당요구종기
4. 매각준비
5. 매각기일
6. 매각허가결정
7. 대금납부
8. 배당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신청 : 채권자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개시됨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적법하다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림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 이해관계인들에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간임
-매각준비 : 감정평가사를 통해 해당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집행관을 통해 점유현황조사를 함.
-매각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선정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 낙찰받은 매수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날
-대금납부 : 낙찰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는 날
-배당 : 경략잔금을 받은 은행이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날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히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경매였는데,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주변 지인 중에는 경매를 통해 내 집마련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해서 월세수익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확실한 목표의식과 노력이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경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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