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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있고, 경매신청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이 돈을 갚으라는 내용과 기한을 적어놓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즉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집행권원 어디에 쓰나
집행권원 효력 발생 시점
집행권원 발급 방법 및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집행권원이 제일 효과적인가
집행권원 효력발생시점
강제집행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있나
부동산 인도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집행권원 어디에 쓰나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은행대출금을 못갚았을 경우 해당은행 통장압류 등을 위해 쓰입니다.
집행권원 효력 발생 시점
집행권원 중 판결문과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외의 다른 집행권원은 모두 송달확정증명원 제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행권원 발급 방법 및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집행권원은 크게 판결문과 결정문으로 나뉩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 등 재판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국판결이고, 결정문은 소송 외적으로 행해지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결정정본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공정증서(공증)라는 것도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되는 증서로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또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증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사이트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 후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등기소 방문수령 또는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 민사소송 승소 시 판결문 부여
지급명령 결정문 : 민사소송 없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결정문 부여
이행권고결정문 :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이행권고결정문 부여
조정조서 : 민사소송 조정절차 진행 시 조정조서 부여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자에게서 금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는'확정된 종국판결'과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는 '지급명령결정' 그리고 공증사무실에서 발급받는 '공정증서' 이렇게 세가지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어떤 집행권원이 제일 효과적인가
세 가지 모두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 효력 발생 시점
집행권원 중 판결문과 지급명령결정문은 확정되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외의 다른 집행권원은 모두 송달확정증명원 제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제집행 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
만약 부동산 경매라면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해서 인수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인도명령 제도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이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 이외의 다른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므로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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