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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효력 신청 강제집행 등에 대해 알아보자

★※●★※●〓§▒ㅁ〓§▒ 2023. 3. 8. 16:25

목차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판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보충송달(당사자의 가족등)로도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소송서류를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신청

     

    목차

    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시송달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공시송달 결정문을 받았는데 언제쯤 강제집행을 해야하나
    채무불이행자명주등재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

    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시송달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 민사서류> 기타 집행서류> 전자독촉사건진행내역조회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화면에서 '공시송달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지 적어야 하고, 첨부서류로는 소장부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단서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소송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법원에 국제우편물발송통지서나 항공운송장사본만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공시송달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공시송달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판결선고 후 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써 확정됩니다.

     

    또한 항소기간 중에 다시 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항소장 부본 및 항소이유서 부본이 공시송달 된 경우에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판결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공시송달 결정문을 받았는데 언제쯤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공시송달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해당 내용이 확정되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직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압류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 확정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조정조서정본, 공정증서정본 등을 가지고 채권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동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채권회수절차 진행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심리불속행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들이 대표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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