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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 문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언제 도달했는지 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로 채권채무관계나 계약해지통보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기 예방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효력

    목차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하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야 할 일
    내용증명이 반송됐을때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야하나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다음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메뉴 순서로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부재 시 반송되며 이후 2회 방문후에도 수령되지 않으면 보낸 사람에게 반송되기 때문에 배달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왜 보내는 것인가

    내용증명은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통보,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경매 신청 등 각종 분쟁발생 시 증거로서 소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야 할 일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합의를 시도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됐을 때

    반송됐다는 건 상대방이 수령 거부했거나 주소지 불명이라는 뜻이므로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이때 보투 겉면에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부재'라고 기재하시고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면 수취인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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