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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들이 독촉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다면 추심명령은 왜 할까요? 그것은 압류금지채권인 급여나 통장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직접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직접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명의의 통장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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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추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추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통장압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급여 및 통장 가압류 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추심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채무자는 제3채무자(은행)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 잔액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또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강제집행 중에서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이고 둘째는 동산경매입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 후 대금을 배당받는 방법이며, 후자는 유체동산이라 불리는 물건들을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 후 대금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추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
압류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보험금, 유체동산 등 다양하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은 통장압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산보다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익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좌 잔액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약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약 2주 후 회신이 오는데, 이때 각 은행마다 얼마씩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충분하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급여 및 통장 가압류 시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직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지만 막상 내가 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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