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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돈과 관련된 채권이다 보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금전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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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란
[금전채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금전채권] 빌려준지 10년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금전채권]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
[금전채권] 형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
금전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금전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절차로는 지급명령신청 > 소액심판청구 > 본안소송 >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만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고, 이 결정문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액심판청구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단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소송은 본격적인 재판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며 답변서 제출기간(30일) 동안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측 모두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약 2회 이상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 빌려준 지 10년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금전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즉, 1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금전채권] 민사소송을 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
무조건 승소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하는 행동은 불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채권] 형사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
형사고소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형사고소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했다면 최대한 빨리 회수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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