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확정판결문의 효력 다양한 사례를 통한 이해

★※●★※●〓§▒ㅁ〓§▒ 2023. 2. 23. 16:18

목차



    확정판결문이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중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나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 모두에게 판결내용이 적용되는 최종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유죄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소기간을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또 법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다시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당사자가 같은 소송물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입증을 하거나 모순뒤는 주장.입증을 하는 경우에 먼저 내려진 판결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행 재판부가 판단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원고자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종전과는 다른 취지의 변론을 하였다면, 원심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내린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취소하여야합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환송받은 법원이 항소심 결과와 다르게 선고하였다면 이것은 '파기이송'이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및 이송 결정을 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결론을 내렸다면 그것은 '파기자판'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도 물론 확정판결문이 존재하지만, 해당 소송에서만 유효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1심에서 승소했다면 2심인 항소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미 승소한 1심 결과 그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문은 재판부로부터 받는 모든 판결문들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죄가 없다는 뜻이므로 굳이 항고를 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하면 사건번호 및 처분일자, 혐의 없음이라는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확정판결문인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확정판결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위처럼 몇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할것은 첫번째이죠. 판결문중에서도 특히나 '확정'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판결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해당사건에 대한 최종결론이기 때문에 번복될수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해야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

    우선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소제기후 승소했을때 받는 판결문이고, 두번째로는 조정조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해권고결정제도를 통해서 받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점은 모든경우에 다 나오는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또한 각 상황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고, 변호사와 상담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받은 확정판결문은 어디에 쓰나

    사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거 같습니다. 우선 개인간의 분쟁해결과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채권채무관계라던지, 보증금 반환문제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기업간의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계약위반사항이라던지 손해배상청구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문 어떻게 발급받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복사본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하니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관련성 높은 글]

     

    유죄판결 무죄판결이란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대여금청구소송 취지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불체포특권뜻 대통령후보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일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