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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때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저역시 주변인으로 부터 금방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빌려주고, 받지 못한 금액이 꽤 되다 보니 여러가지 준비차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돈은 절대로 함부로 빌려줘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서 나갈때는 쉽지만 돌아올때는 굉장한 고통을 준다는 것이고, 빌려간사람은 즐겁게 신경쓰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사람을 믿고 선의를 배풀었던 사람에게 가장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목차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을때 무조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
보전처분이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재산을 가압류하면 될까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
공탁금은 얼마나 내야하나
채무자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도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우려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B가 C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이때 매매계약을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이죠. 이러한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 무조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절차 없이 무작정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전처분이란
소송 진행 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본안소송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해두는 처분이죠.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란
쉽게 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매각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 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아무 때나 행사할 수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압류하면 될까
부동산,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실무상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자동차처럼 등기부등본 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3 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통하여 은행예금계좌번호 및 보험금 지급지점 등을 알아내어 해당 계좌들을 가압류하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첨부서류로는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등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제공명령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하는데요. 만약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공탁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통상 청구금액의 10%~2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공탁만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일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자신이 재산의 가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최소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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