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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볼까?

★※●★※●〓§▒ㅁ〓§▒ 2023. 2. 25. 16:52

목차



    채권추심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데요. 이때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부당행위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용정보보호법상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목차

    채무자는 언제부터 빚독촉을 받을 수 있나
    전화연락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나
    가족에게도 압류가 가능한가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빚을 갚지 않으면 처벌받나

     

    채무자는 언제부터 빚독촉을 받을 수 있나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이후 부터 입니다. 즉, 연체 후 90일이 지나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인가시 또는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중단됩니다.

     

     

    전화연락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하나

    그렇습니다. 단순한 연락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해약을 고지한다면 공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압류가 가능한가

    가족에게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임대차보증금등 재산권 행사 목적인 경우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소지 파악입니다.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다면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한 후 재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사 간 곳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나 직장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통신사나 회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세요.

     

    채권추심

     

    빚을 갚지 않으면 처벌받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금전거래 시 발생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고소하더라도 각하되거나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사채업자의 경우 폭행, 협박 또는 위계(속임수)로써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법추심의 유형은?

    첫째 폭언 및 협박형 : 밤길조심해라/ 가족에게 알리겠다/ 장기라도 팔아라 등

    둘째 야간방문형      : 저녁 9시 이후~아침 8시 이전에 방문

    셋째 제삼자 고지형   : 가족이나 회사동료등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넷째 공포감 조성형  : 욕설, 폭언, 협박 등

    다섯째 기타 유형      : 부모 자식 간 통화 내용녹취, 반복적 문자메시지 발송, 1인 시위형태 등 

     

    지금까지 간략하게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의심스럽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말고전 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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