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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 대한 이해

★※●★※●〓§▒ㅁ〓§▒ 2023. 2.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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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을 때 국가권력(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더불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매'라고 하면 부동산 경매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경매가 존재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여러 가지 강제집행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유체동산압류란
    유체동산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체동산압류 시 주의사항

     

    유체동산압류란 

    유체동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냉장고, TV, 컴퓨터 같은 가재도구 및 사무실 집기비품처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체동산인 가구류나 기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체동산압류는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 또는 실거주여부 파악 후 실제 점유자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검토해야 하며, 또한 폐문부재 시 야간특별송달 신청 혹은 공시송달신청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후 1차 집행기일 지정되며, 이때 낙찰금액 납부하면 2차 기일 때 매각절차 종결됩니다. 만약 유찰될 경우 다음 차수 재매각기일 지정되어 다시 입찰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최저매각가격보다는 높게 책정되지만 두 번째는 최초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압류 시 주의사항

    우선 감정가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높은 금액을 써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 우선매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으로서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미리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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