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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에 의해 규정된 채권입니다. 이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과 최저생계비등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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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여통장인 은행 계좌에 30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생계비란
소득과 재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나
급여통장 가압류란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급여통장인 은행 계좌에 30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예를 통한 사례를 들자면 총 500만 원의 돈이 통장에 있지만 이중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나머지 315만 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위 결정문을 제시하고 출금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출되지 않고 묶여있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급여의 기준) 제4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이며 2023년 기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124만 원대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가구인원수 별로 차등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124만6천원대
2인가구 207만 3천 원대
3인가구 266만 원대
4인가구 324만 원대
5인가구 379만 8천 원대
6인가구 433만 6천 원대
소득과 재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되나
채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등 특정재산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급여통장 가압류란
급여통장 가압류란 말 그대로 월급 통장을 가압류하는 거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정해진 날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으로부터 급여통장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해당 계좌로는 돈을 입금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른 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본인 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즉시항고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항고심 재판부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으면 기존 집행절차는 취소되고 다시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각결정을 받게 되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때부터는 연체이자 부담 분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란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창구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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