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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등본 무엇인지 개념 정리

by ★※●★※●〓§▒ㅁ〓§▒ 2023. 3. 6.

보정명령등본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재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께서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입출금 내역) 또는 카드사용내역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보정명령등본

 

목차

왜 이러한 보정명령등본이 나오는건가
보정명령등본 어떻게 해야 하나
보정명령등본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

왜 이러한 보정명령등본이 나오는건가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실제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를 숨기고 진행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보정명령등본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만 체크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시문 참고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준비하신 자료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만약 충분히 소명가능하다면 굳이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늦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미 인가결정이 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면책신청 시 누락된 금액이 발견된다면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등본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에 낼 수 없다면 일단 기일연기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연기신청 2주 이내에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사실 처음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을 때는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률사모소 직원분께 연락드려 도움을 요청하면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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