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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확정증명원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

by ★※●★※●〓§▒ㅁ〓§▒ 2023. 3. 9.

송달확정증명원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보낸 서류나 문서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명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등을 압류하거나 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돈만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때 쓰이는 게 바로 송달확정증명원입니다.

 

 

목차

송달확정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
송달확정증명원과 초본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엔 어떻게 되나
송달확정증명원 상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될까
송달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
송달확정증명원은 어떤 경우쓰이는가

 

송달확정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

송달확정증명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하지만 대부분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 혹은 시청 종합민원실 같은 곳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달확정증명원과 초본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엔 어떻게 되나

초본상 주소지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이고, 송달확정증명원 상의 주소지는 이전에 살던 주소이기 때문에 두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 판결문의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둘 중 한 군데에만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죠

 

송달확정증명원 상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될까

아닙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면 그곳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방법은 최후주소지라고 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송달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

송달확정증명원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송달확정증명원은 어떤 경우에 쓰이는가

송달확정증명원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이해 피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 채권자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공시송달 제도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 직권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판결문 역시 법정에 가지 않아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우선 소 제기 이후 2주가 지나도록 피고에게 소장이 제대로 도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피고에게 소장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게 바로 송달확정증명원입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죄사실요지피의자 신원확인 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는데요. 이것 또한 일종의 송환장이라 하여 송달확정증명원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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