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강제집행👉 ▲ ▲집행권원으로 압류집행을 진행하시면. 절차를 지금 확인하세요▲ ▲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있고, 경매신청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이 돈을 갚으라는 내용과 기한을 적어놓은 문서이기도 합니다. 즉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권원 어디에 쓰나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은행대출금을 못갚았을 경우 해당은행 통장압류 등을 위해 쓰입니다. 집행권원 효력 발생 시점집행권원 중 판결문과 지급..
금전채권 신청방식 및 요건👉 ▲ ▲ 압류가능 금액을 지금 확인하세요▲ ▲ 금전채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돈과 관련된 채권이다 보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금전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권이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금전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채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못 받은 돈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절차로는 지급명령신청 > 소액심판청구 > 본안소송 > 순으로 진행되게 됩..
압류가능금액 확인👉 ▲ ▲ 압류가능 금액을 지금 확인하세요▲ ▲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에 의해 규정된 채권입니다. 이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전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과 최저생계비등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 및 보험금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급여통장인 은행 계좌에 30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는다면?예를 통한 사례를 들자면 총 500만 원의 돈이 통장에 있지만 이중 185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나머지 315만 원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라면 즉시 은행에..
전부명령 법정효과 바로가기👉 ▲ ▲전부명령 법정효과 조회 ▲ ▲ 법원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권원(채무명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이 확정판결이고, 이것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절차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함이 생명인 경매사건에서는 통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를 실무상'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는데,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채권을 담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