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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때 가장 많이 보는것중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소유권 권리사항 근저당설정등 해당 물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이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다른 소유권권리를 가진사람은 없는지, 압류가 있는지 경매에 넘어갈 확률이 높은지 세금은 안밀렸는지등 여러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먼저 검색포털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어를 넣는다.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나온다. 클릭하고 들어간다.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했다면 로그인을 한다.
만약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후 아래 내용을 따라오기 바란다.
<등기열람/발급 선택>
3> 부동산 열람하기로 들어간다.
4> 이미지 표시된대로 ①②③④⑤⑥⑦번 순서로 입력을 한다.
5> 위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아래 세부사항 선택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해당 호수를 확인후 선택 할 수 있다.
6> 선택후 결제창으로 전환된다.
7> 완료후 결제 방법 선택(등기부등본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편리하다
8> 완료 성공후 프린터 설정하여 출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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