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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님들에게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부모 급여 지원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정부지원 지원인 만큼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두신 부모님에게는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소식인거 같습니다.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됨에 따라 출산율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확대 카드를 꺼내든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 2023년 지원대상 신청방법 수급방법
1. 지원대상
0~23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님(재산이나 소득조건 x)
24개월 이후에는 아동수만 지급
※22년 출생아도 23년 0세 해당 시 부모 급여 소급 지급
2. 신설되는 부모 급여 지급액
대상연령 | 2023년 | 2024년이후 |
0세 | 월70만원 | 월100만원 |
1세 | 월35만원 | 월50만원 |
3. 어린이집 등원하는지에 따른 부모 급여
대상연령 | 어린이집 등원여부 |
현재 | 2023년 | 2024년 | |||
0세 (0~11개월) |
x | 영아 수당 |
30만원 | 부모급여 | 70만원 | 부모급여 | 100만원 |
o | 영유아 보육료 |
49만원대 | 영유아+ 부모급여 |
51만원대 18만원대 |
|||
1세 (12~23개월) |
x | 영야 수당 |
30만원 | 부모급여 | 35만원 | 부모급여 | 50만원 |
o | 영유아 보육료 |
49만원대 | 영유아보육료 | 51만원대 부모급여x |
참고자료:보건복지부
부모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내년부터 영아 수당은 사라지게 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내년에도 유지, 단 부모 급여를 지급할 때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급
4. 요약
2022년 현재 0~1세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이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영아 수당 49만 9천 원대 영유아 보육지원이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1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0세 부모는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부모 급여는 70만원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54만원대를 감경한 나머지 18만원대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1세의 경우 35만원보다 더 큰 51만원대를 지원받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수급
신청방법 및 수급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정부 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해당 지자체 서류문의후 방문필요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자동이체 | 15일이전 신청시-당월수급 15일이후 신청시-익월수급 |
오늘은 23년부터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 급여 신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꼼꼼히 체크 후 지원받으시는데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토끼띠를 맞아 태어날 아이를 가지신 분들께 축복을 드리며, 양육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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