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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는 부동산 경매나 공매 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가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모두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주변시세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돈을 주고 감정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세금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공시가격(=주택가격)또는 개별공시지가(=토지가격)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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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는 왜 감정가라고 할까
그렇다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렇다면 감정가는 누가 정하는 건가
그럼 감정가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
은행에서는 어떤 감정원을 쓸까
부동산에서는 왜 감정가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 '시세'와는 달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주로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가'입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하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물건지가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보다 높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낮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높은 금액으로 인정받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상속/증여세 납부 시 시가확인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금융기관, 담보대출 시 대출한도산정 목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는 누가 정하는 건가
우리나라 모든 땅과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 및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역시 위에서 언급했듯 감정평가사의 손을 거쳐 정해집니다. 정부기관뿐 아니라 은행 대출 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법원경매물건의 입찰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감정평가서가 활용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쓰이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전국 주요 도시마다 지사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가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부동산테크 또는 앱을 통해서 실거래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상업용 건물, 공장 등등 거의 모든 종류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고 최근 1년 이내의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떤 감정원을 쓸까
은행에서는 조회가 가능한 물건들은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집합건물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활용합니다. KB시세는 지역별로 대표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시세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책정이 됩니다. 만약 KB시세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과 그 외 다른 감정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신에 참고합니다.
오늘은 감정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게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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