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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율이 약 33%라고 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된 걸까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꼽는 배우자와의 갈등 요인 1위는 성격차이(45.7%)였고, 남들이 꼽은 아내와의 갈등요인 1위는 경제문제(44.4%)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가정법원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상담 건수는 2009년부터 꾸준히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양육과 교육 등 가정사 절반을 책임져온 중년여성들이 남편과의 불화를 참고 살다가 자녀 독립 후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 파탄 시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라서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해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자료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절차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 앞에서 최종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산상 이혼인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사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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