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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변제충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ㅁ〓§▒ 2023. 3. 21.

간이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전채무액 중 일부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년 후에 갚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금액과 시기를 정해두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간이변제충당

 

 

목차

간이변제충당 적용대상
간이변제충당 활용
간이변제충당 발생이유
채권자는 언제든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굳이 계약서를 쓸까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간이변제충당 신청시 주의사항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
채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간이변제충당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 간 거래(상거래)나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 등 상사채권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인정되는데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항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소액사건심ㅊ판청구 시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중 일 번 부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이변제충당 활용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 전액을 대위변제 받은 다음 위 신청서를 취하함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인이 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간이변제충당 발생이유

가장 큰 원인은 판례상 '배당요구종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결국 낙찰자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명도 대상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결정을 받게 되고, 다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계고통지서를 수령해야만 비로소 본격적은 명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통상 1~2개월 내에 종료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채권자는 언제든지 남은 돈을 받을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라도 전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만일 그때  가서 '나머지 돈은 못주겠다'라고 하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받아놓고 나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시점에 다시 독촉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권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자는 처음부터 아예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 갚을 거라면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번거롭게 계약서를 쓸까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나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소송절차에서도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먼저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저의 할 점은 당사자가 임의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다툼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율 및 지연이자 부분도 명확하게 기대해야 합니다. 

 

간이변제충당 신청시 주의사항

우선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청구이의 사유 존재 여부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 44조 제4항 본문은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전 또는 추심금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상의 청구 또는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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