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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신청이란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하는 금액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죠. 이번시간에는 배당요구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신청

    목차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은 언제해야하나
    배당요구시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배당요구신청서는 어디서 구할수 있나
    경매물건 중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
    확정일자란
    배당요구종기일이란
    경매물건 중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난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배당요구 종기일 후에 신청한다면 불이익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은 언제해야하나

    배당요구신청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계쏙 해서 해도 됩니다. 다만, 매각기일 이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을 지나쳤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특별매각조건(재매각)인지 아닌지 먼저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시 준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첫 번째로는 집행권원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나 판결문 등 소송 후 받은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결정문 같은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나 통장내역 사본등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내역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등록등본이고

    다섯 번째로는 기타 재산목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이며

    일곱 번째로는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보험증권 아홉 번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열 번째로는 보험증권 아홉 번째로는 주식잔고증명서

    열한 번 번째로는 매출채권 목록 마지막으로는 예금통장사본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매물건 중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향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면 매수인(낙찰자)에게 임대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순위 담보권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상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죠.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보전 위 효력이 생겨요. 즉, 다른 물권과 달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사당일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란

    배당요구종기일이란 경매물건 소유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주인인 채무자(소유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기간이죠. 이 날짜 안에 신청해야지만 내 몫을 챙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 중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청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만큼 못 받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배당요구종기일과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대법원 사이트나 유료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고, 유료사이트로는 지지옥션, 굿옥션 등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후에 신청한다면 불이익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받아가고 남은 부분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아파트에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2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요구종기일 잊지 말고 챙기셔서 보증금 전액 다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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