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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전과기록 벌금 약식기소 선고유예 정리

by ★※●★※●〓§▒ㅁ〓§▒ 2023. 4. 12.

선고유예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법률용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선고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목차

선고유예란
선고유예 전과기록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대처
선고유예 벌금
선고유예 벌금 납부
선고유얘 벌금 미납
약식기소 선고유예란
약식기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약식기소 선고유예의 장점
선고유예 사례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자에게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면 없던 일로 처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등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수형인 명부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기록으로서 수사 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과 이미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재한 명부입니다. 다음으로 수형인명표는 수형인 명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데요. 수형인명표상의 이름 옆에 몇 년형을 받았는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기재되며,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범죄경력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위 두 가지 서류상으로는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선규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와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와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은 각각 다릅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선규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대처

 

선고유예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겠지만 또다시 벌을 받는다면 좀 더 유리합니다.

셋째,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유예 벌금

 

선고유예 벌금은 법원에서 집행을 유예(집행유예)하면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선고유예 기간이 무료화되고, 이때 선고유예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고유예 벌금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범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규유예 벌금 납부

 

선고유예 벌금은 법원에서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벌금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

 

 

선고유예 벌금 미납

 

선고유예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이 증가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벌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공소사유로 인정하게 되어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식기소 선고유예란

 

약식기소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판단할 때, 형법상의 죄를 인정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가벼운 범죄로 판단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재판부가 범죄자에게 법적 경고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재판의 감독을 받는 방법입니다. 즉, 실질적인 처벌은 없지만, 범죄자로서의 경고와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약식기소 선고유예는 대체로 경범죄, 소액범죄, 청소년 범죄 등의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처음 범한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범죄를 인정하고 죄가 경미한 경우, 범죄자가 미성년자에 거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등에도 사용됩니다. 

 

 

약식기소 선고유예의 장점

 

약식기소 선고유예는 범죄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의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생을 파탄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가 법적 경고를 받으면서, 재판의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약식기소 선고유예가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사례

 

우리나라 형법 제59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역시'피고인이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니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로부터 공소장변경신청이 없어 원심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인정 판단을 하고 양형판단만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무죄 부분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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