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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제척기간 한정승인 청산절차

by ★※●★※●〓§▒ㅁ〓§▒ 2023. 4. 25.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재산산의 법률관계로서 사람의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재산상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의 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규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05조 이하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계약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가족공동체 내부에서의 신분행위이며, 동시에 재산처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유언 등 특별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임의 규정이라 합니다. 반면 상속인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법정규정이라 합니다. 한편 ㄴ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만이 특정 상속인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 순위
상속 제척기간
상속 한정승인 절차

 

상속 순위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1항 본문 및 제1003조 2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다음 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제척기간

현행 민법하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당일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 포기 신고 이후에 새로운 이해 관계자가 생긴 경우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신고 수리 이전에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사유를 들어 상속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시 절차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별도로 채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변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어야 하고,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배당변제금을 공탁하거나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호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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