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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

by ★※●★※●〓§▒ㅁ〓§▒ 2023. 2. 27.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화장품 회사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간의 다툼을 법원이 중재해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중재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화해권고결정제도

목차

다툼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나
조정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것인가

다툼이란 무엇인가요?

다툼이란 당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주장과 증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이렇게 금전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나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송당사자들낄 다투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조정(화해) 또는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들을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처리해주기도 하는데 이를'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것인가

모든 사건이 조정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거나 단순한 사항이어서 판단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본안재판으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굳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해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일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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