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법정효과 바로가기👉 ▲ ▲전부명령 법정효과 조회 ▲ ▲ 법원 전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집행권원(채무명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집행권원 중 대표적인 것이 확정판결이고, 이것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절차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함이 생명인 경매사건에서는 통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를 실무상'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하는데, 신청 후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 채권을 담보하기 위..
전부명령 추심명령 차이 바로가기 ▲ ▲전부명령 추심명령 차이▲ ▲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들이 독촉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다면 추심명령은 왜 할까요? 그것은 압류금지채권인 급여나 통장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직접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월급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이 사람한테 직접 입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명의의 통장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라는 ..
확정증명원 발급방법👉 ▲ ▲확정증명원 발급방법 ▲ ▲ 확정증명원이란법원으로부터 어떤 결정문 등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절차상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을 송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들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가 어떠한 사유로든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않은 채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민사소송법 제..
송달증명원이란 소송상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건을 진행상황 및 자신의 권리내역 등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송달증명원입니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채무자가 제 날짜에 갚지 않았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증명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송달증명원은 왜 발급받아야하나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