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전채무액 중 일부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2년 후에 갚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금액과 시기를 정해두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목차 간이변제충당 적용대상 간이변제충당 활용 간이변제충당 발생이유 채권자는 언제든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굳이 계약서를 쓸까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간이변제충당 신청시 주의사항 채무..
부동산유치권이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취득한 토지에 부속된 권리로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세부계획 구역 내에서 경매나 지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됩니다. 부동산유치건은 부동산 권리에 준하는 권리로, 부동산법에는 '부동산권리의 보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유치권이란유치권자 권리부동산 유치권의 장단점유치권의 요건유치권 대상 부동산유치권 행사 이유유치권 구입 시 체크사항유치권 소멸시효유치권 신고자가 여럿이라면 누구한테 배당하나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 진행시 주의사항유치권 배제특약 효력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차이점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
지역권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권리 중 하나로 특정 토지나 건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이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과 남의 땅 사이에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역권입니다. 민법 제294조에서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편익'이라 함은 어떤 행위나 일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 위에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통행자에게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목차지역권이란지역권의 장점지역권의 단점지역권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도로 위..
가처분 환매등기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의 매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해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처분의 효력으로 환매나 매수 보호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차환매등기란환매등기를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환매등기 시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야 하나가처분 환매등기 대상가처분 환매등기 시행시기가처분 환매등기 이점 환매등기란환매등기는 민법 제590조(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및 제596조(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거래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 씨가 B 씨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만약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