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판으로써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보충송달(당사자의 가족등)로도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소송서류를 받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나 공시송달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 민사서류> 기타 집행서류> 전자독촉사건진행내역조회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화면에서 '공시송달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하는 가등기는 본등기 시 순위보전 효력이 있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권리제한효력 또한 없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등기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가등기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서 '본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란 무엇인가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 예약 등과 같은 약정에 의해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확보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즉, 물권변동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며, 이를 실행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가등기는 왜 하나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이를..
재산조사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의 신용과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채권추심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현황, 자동차 소유현황, 보험가입현황, 은행잔고 및 대출정보, 카드발급 정보 등 다양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