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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뜻 대통령후보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일까?

★※●★※●〓§▒ㅁ〓§▒ 2023. 2.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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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불체포특권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이슈가 많이 되지만 과거에도 가끔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곤하죠. 양날의 검은 불체포특권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오늘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 하나로 국회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헌법 제 44조 1항과 국회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나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오.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이후 13대(노태우대통령) 국회까지는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가, 14대(김영삼대통령) 국회 때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15대(김대중대통령) 국회부터는 다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가 20대(윤석열대통령) 때 다시 화재가 되어 현재 여론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청렴한 정치인을 지킬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을 지켜줄 도구가 될 것인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야당대표인 이재명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구속신청에 대항하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법조항 하나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말 그대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 으로서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범죄혐의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해야 하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당국회의원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만으로 무조건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엔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물론 반대표가 많아도 부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채포특권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미국에선 의회 내 발언내용 및 기록물 공개 제한 규정 같은게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죠. 어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로서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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