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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하고 싶을 때,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상속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인간의 갈등 예방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시효_기간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시효_이후
상속재산분할청구권 _유언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고 싶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속인 간의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주의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속인 간의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해사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인간의 갈등 예방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속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 상속인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목록과 가치를 파악하고, 상속인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속인 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속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시효_기간
상속재산분할청구권 권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_시효 이후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민법 제999조 2항에 위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 증여하신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라면 자필증서유언 또는 공정증서유언 등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_유언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자매에게도 일정비율의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각 자식마다 구체적으로 얼마씩 분배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즉, 아무리 일방 배우자가 남긴 유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가족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결혼생활 동안 기여한 바가 큰 부분일수록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인이 된 부친께서 남기신 유증 역시 남은 유족들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권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처럼 같은 사안이라도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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