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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란 간단히 말해서 돈을 갚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가지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채무불이행 현황
채무불이행 해결
채무불이행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명부등재효과
채무불이행명부등재절차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해제방법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비율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10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며,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로도 신흥국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대비 168조 6000억 원 증가했고,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규모만큼 상환능력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 현황
코로나 장기화 경기침체 금리 미치 원자재값상승 국제경기불안속에서 국내 자영업자 폐업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연합회 등록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234만 명 중 9만 5천여 명이 연체 중이거나 연체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신규대출 이용자는 총 6만 7천여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만여 명 감소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36만 6천 명이 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 고신용자였던 사람들조차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해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미소금융'상품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시 처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사기죄나 횡령죄 등이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명부등재란 금전거래 등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개인)를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함으로써 금융거래 등 상거래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재되는 만큼 간접적인 효과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효과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결정이 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모든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회수뿐만 아니라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 명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훼손과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절차
채권자는 판결문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법원에서는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 70조 제4항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말소신청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해제 방법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이라도 6개월 내에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거짓제출 하거나 거짓재산목록을 낸 때, 그리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7일 이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제 290조 1항에 따르면'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빚을 안갚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무조건 범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채무불이행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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